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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40대 집행유예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3시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모 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전단을 배포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 8천 장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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