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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소송서 "위헌·적법" 공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소송서 "위헌·적법" 공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김용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민변 측은 교과서 기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막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을 지난해 11월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국정 교과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조항은 교과서 검정 등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된 조건 없이 위임해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고시가 전국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상 잘못됐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교육한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고 전국 교육감들이 의사 표현을 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절차적으로 합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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