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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최저임금…계약서나 4대 보험도 없어요"

"말뿐인 최저임금…계약서나 4대 보험도 없어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는데다가 계약서와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알바생이 대부분입니다"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알바 노동의 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는 28일 나올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책위가 1∼17일 조사한 인천 아르바이트 노동자 194명의 노동 실태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93명(48%)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87명의 평균 시급 역시 5천58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은 이밖에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은 물론 휴식 시간 없이 일하는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노동자는 80명(41.2%)으로 아직도 10명 중 4명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수는 34명(18.6%)에 불과해 가입하지 않은 알바 노동자 수 149명(81.4%)보다 크게 모자랐습니다.

응답자의 80%에 육박하는 노동자(156명)는 휴식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대책위는 노동부가 열악한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 응답한 20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알바 노동자 64명(34%)은 최저임금 7천 원을, 69명(36.7%)은 8천원을 요구했으며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노동자는 55명(29.3%)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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