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재판부 기피 신청 5년간 3천600여 건…실제 교체 사례는 단 3건

재판부 기피 신청 5년간 3천600여 건…실제 교체 사례는 단 3건
탈북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인신구제 청구 재판이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면서 이 신청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판부 제척·회피·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접수된 3천646건 중 단 3건(0.08%)에 불과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적은 셈이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북한 종업원 사건을 다루는 인신보호법 관련 절차도 해당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물론 막무가내식 기피신청도 많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같은 건물 동료 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인용률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민변 측에선 7일 이내에 불복(즉시항고)을 할 수 있다.

이마저 기각되면 다시 불복(재항고)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신청방식 등에서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될 경우 기피대상이 된 판사는 이에 불복할 수 없으며 인신구제 청구 사건은 재개된다.

기피신청 다툼을 벌이는 동안 본래의 사건인 인신구제 청구 심리는 일정 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날 심리에 참석한 민변 천낙붕 변호사는 "법과 양심,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차기환 변호사는 "민변이 시간을 끌어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여종업원 탈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수월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