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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확정…8월말 발효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무인기·UAS)의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이 8월말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른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95조 원),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 UAS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혹은 미국 연방규칙의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른 비(非)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가 시행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visual 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하며,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마일(87 노트, 시속 161 km),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 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 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 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등(燈)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시각 전 해뜰녘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해질녘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FAA는 만약 드론 운영자가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부 제한을 풀어 주는 절차도 만들었으며, 몇 달 후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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