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변호사 명함으로 각종 사건을 맡아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 교포 60살 남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부하 직원과 회사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31살 왕모 씨와 변호사 계약을 맺고 왕 씨의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했습니다.
재판 일정조차 챙기지 않는 등 남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왕씨는 올해 4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씨는 변호사나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씨가 2002년에 입국해 대형 법무법인 등 네 곳의 로펌에 몸담으며 중국 관련 사건을 맡은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