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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인턴 채용한 서영교…월급은 후원 계좌로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딸이 받은 월급은 서 의원 자신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 모 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채용됐습니다.

5달가량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위한 각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서 의원의 친딸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당시 지역 사무실 인턴이 갑자기 그만둬 딸을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에) 있던 인턴이 공부한다고 그만두면서 일을 도와주다가 등록을 하게 됐고요.]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과 별도로 계약직 인턴을 2명 둘 수 있습니다.

5달 치 임금인 4백8십만 원가량은 딸에게 주지 않고 서 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서 의원은 딸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그래도 안 하면 더 좋았을 걸, 다시 생각하고요.]

서 의원은 지난해엔 동생을 5급 수행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거에도 의원들이 자녀와 형제, 인척들을 보좌진으로 둔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공보에 게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노영)   

▶ 서영교 의원, 친딸 인턴 비서 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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