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식사비 3만 원, 선물 값 5만 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1∼22일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2천61만 원인 월평균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2천3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식사비와 선물 값 기준을 평균 7만 7천 원,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 값 기준을 1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