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지불하며 이자를 주지 않은 자동차 공조 장치 제작업체 한온시스템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긴 뒤, 대금 77억여 원을 두 달가량 늦게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11개 하도급 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 약 77억 원을 어 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등 위반 행위를 고쳤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