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 1천억 원 이상 드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적용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재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 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단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이나 재난복구 필요에 따른 사업 등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8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