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교수가 연구비 수천만 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한농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고발 3건, 징계 5건, 기관경고·주의 3건 등 총 56건을 한농대에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부당 지급된 여비 1억1천900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농대 교수 A씨는 연구 과 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 7천4백만 원을 허위로 지급한 뒤 이 가운데 3천700만 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교수 B씨는 학생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국외여비 1천7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및 국외여비를 횡령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한농대는 비위에 연루된 보직자를 교체하는 한편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7개 기관 65명으로 구성된 '상시감찰팀'을 구성해 협업 감찰을 추진하는 등 비리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