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세종시와 대전시, 전남 광양시 등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자신의 동네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방안·행동규칙을 담아 맺는 협정으로 경관법에 근거한다.
경관협정에는 '전신주나 공중전화부스에 전단을 부착하지 않겠다'라든가 '집주변의 쓰레기·담배꽁초 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은 세종시 등 대상지 3곳의 주민이 경관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경관협정과 연계해 대상지마다 국비 6천만∼7천만원을 투입해 가로환경·간판 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들도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 이상의 규모로 추가지원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름다운 동네경관은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꾸어야 만들어진다"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맺는 경관협정을 통한 동네 가꾸기를 장려해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경관형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