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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잇단 수영장 익사…'우연한 비극'일까?

지난주 초등학생 어린이 2명이 각각 경기도 일산과 인천의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나흘 간격으로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가 비슷한 상황에서 연거푸 목숨을 잃었다면 결코 우연한 비극이라 넘어갈 수 없겠죠.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주병에 별도의 안전요원들이 없었는데요, 법 자체가 허술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지난 16일 낮 7살 김모 군은 수영 강습을 끝내고 자유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키가 1m 20cm였던 김 군은 자신의 키보다 10~20cm 정도 수심이 더 깊은 풀장에서 키패드를 몸에 찬 채 레인을 돌고 있었는데요, 돌연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수강생이 옆 레인 지지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긴 했지만, 김 군은 이를 잡지 못하고 이윽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사는 옆 레인에서 다른 학생들을 지도해주다가 30초가 지나서야 이를 발견하고는 김 군을 밖으로 끄집어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순간 김 군이 있던 곳과 고작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감시탑이 비어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안전요원 2명 중 1명은 아예 수영장 외부에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의무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강사가 안전요원을 부르기 위해 의무실로 뛰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뒤늦게 불려 온 안전요원이 김 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했을 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김 군의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던 것으로 유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영장 관계자들의 대처가 법리상으로 위반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감시탑에는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세세한 근무 수칙까지는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난 수영장은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수영장인데 이 법은 영리성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영장 측은 안전요원이 감시탑에 앉아만 있으면 졸리기 때문에 계속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돌아다니곤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수심이 얕은 곳이라 하더라도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와는 별도로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전요원이 항상 수영장을 돌아다니며 순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미혜/인하대 체육교육과 교수 :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물 밑에서 친구가 잡아끌어서 장난을 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슴 깊이 높이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안전 요원이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진 김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영을 배운지 불과 석 달 만에 중급반으로 올라가자 반에서 가장 어리고 미숙한 게 걱정이 돼 승급을 늦춰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시라는 강사의 답변에 믿고 맡겼다고 하는데요, 강사 1명이 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챙기기엔 결국 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요원은 필수인 겁니다.

정 기자는 안전요원 배치가 요식 행위에 그친다면 안전 역시 요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요원의 근무 수칙과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취재파일] 수영장은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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