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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애플에 강한 공정위, 또다시 칼을 빼들다

[취재파일] 애플에 강한 공정위, 또다시 칼을 빼들다
세계적인 IT 기기 제조업체인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큰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인기만큼 적지 않은 불만도 있습니다. 사후관리, AS 문제 때문입니다. ‘애플 갑질 AS’, ‘애플 호갱’이라 불릴 정도로 애플의 AS 정책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고부품을 재조립한 제품(리퍼폰)으로 유상 교환토록 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플이 제시한대로 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용자는 액정 교체만 의뢰해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의 교체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애플 측은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 37만5천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수리를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플은 제품 수리를 담당하는 공인서비스센터와도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약관을 보면 애플은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수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AS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플의 AS 문제점을 꾸준히 시정해온 공정위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상은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직원들을 애플코리아 등에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를 통해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애플과 이통사와 어떤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커 얘기하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애플의 계약 관행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애플의 일방적인 계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플은 제품 광고비와 수리비용의 일부를 통신사가 지원토록 했습니다. 특히 통신사가 거의 노출도 안 되는 애플 신제품 광고 인데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AS 정책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신제품 출시 때 판매대 등 제품 프로모션 비용 등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양한 불공정 계약의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품 최소 주문수량 제한 등 다른 불합리한 계약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의 배경엔 이동통신간의 치열한 경쟁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폰은 처음엔 KT에서만 공급했습니다.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세했고, 애플 제품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다른 나라보다 늦은 상황에서 더 많은 수량을 빨리 받기 위해서 애플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통사들이 자초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엄연한 불공정 계약인 만큼 사실로 입증된다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애플은 비슷한 사안으로 해외에서 이미 철퇴를 맞은 만큼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4천850만 유로의 배상금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타이완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체들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사전에 가격 승인을 받도록 한 애플의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며 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공정위는 그 동안 애플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아이폰의 제품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토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 뒤에는 개선된 기준을 아이패드 등 다른 애플 제품에도 적용토록 했습니다. 당시 이 조치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된 애플사의 AS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팔리는 애플 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애플 AS 기준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지난해 7월 선결제를 강요하는 소비자 AS 약관을,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공인서비스센터와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약관 개선 역시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번 이통사와의 불공정 계약 조사는 이제 현장조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강인한 공정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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