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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신격호의 입원과 전원…수사 회피?

'수상한' 신격호의 입원과 전원…수사 회피?
롯데그룹이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 장기 입원한 그룹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석연치 않은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이상은 없다"면서도 병원을 옮기면서까지 입원을 연장하자 당장 검찰 소환이나 대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주치 병원처럼 드나들던 서울대병원을 떠나 서둘러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은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를 앞두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롯데그룹 본사(소공동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등에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 겸 거처도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신 총괄회장은 집무실에 없어 '험한 꼴'을 보지 않았다.

앞서 압수수색 바로 전날인 9일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수일 동안 미열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설명이지만, 이 '절묘한 시점의 입원' 배경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11월 초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감염 증상'이라는 확실한 병명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입원의 경우 병명이나 의학적 조치 등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별다른 설명이 없고, 병원 안팎에서도 구체적 입원 이유에 관한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입원 병원을 옮겼다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은 18일 오후 2시께 서울대병원을 나와 아산병원으로 이동한 뒤 다시 입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공식적으로 "고령으로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과 가족의 요청으로 병원을 옮겼다"고 전원 이유를 밝혔지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게 재계와 의료계의 지적이다.

SDJ 관계자는 줄곧 "신 총괄회장의 열도 잡혔고 현재 특별히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만약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할 정도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국내 최고 의료진을 갖춘 서울대병원을 일부러 떠나 굳이 아산병원으로 급히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나이가 95세의 초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한 환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반대로 몸 상태가 이동 가능할 만큼 좋아졌고 SDJ 측의 말처럼 열이 잡혔다면, 신 총괄회장 입장에서는 34층 집무실로 돌아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이 서울대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불과 약 1시간 사이 혈압과 맥박 정도만 재고 돌아왔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귀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해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법원의 지시를 어기고 버티다 지난달 중순에야 입원했고, 결국 검사를 거부하고 만 사흘 만에 무단 퇴원한 전력도 있다.

그만큼 신 총괄회장이 병원 진료나 입원을 꺼린다는 얘기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설명대로라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까지 옮겨가며 입원을 연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번 입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 개인 금고에 들어있던 금전출납부, 30억여원 현금, 통장 등을 확보한 검찰이 소환 등 여러 형태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 입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병원을 서둘러 떠난 것은 성년후견인 관련 정신감정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서울대병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성년후견인 신청인(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법률대리인이 이미 합의한 정신감정 의뢰기관이다.

지난달 신 총괄회장이 무단 퇴원해 1차 정신감정은 무산됐지만, 이번 입원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정신건강 검사가 다시 이뤄지거나 공식 검사는 아니더라도 입원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의료진에 노출되는 상황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꺼렸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장기 입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신격호 총괄회장 스스로, 신 총괄회장의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전략적으로 현시점에서 수사와 검사의 대상인 아버지의 입원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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