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 시에도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 업체, 온라인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