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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시청 시간대 '막장 드라마' 징계는 정당"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막장' 드라마로 징계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송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1심과 똑같이 판결했습니다.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친딸인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거나 때리는 극단적인 장면이 포함돼 '막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의붓아들은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우연한 시비 끝에 숨지는 등 '황당 설정'이란 비판도 일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폭력 장면이 많다며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방송사 처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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