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의 판결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형열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CAS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AS 같은 외국 중재 재판의 판결이 국내 확정판결과 동일 하다고 인정한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체육회 정관 65조에도, 이번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CAS를 통해서만 해결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CAS가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결 이행이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줄곧 반대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도 CAS의 판결을 따르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종희/대한체육회 이사 : (CAS 판결)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태환의 법률 대리인 측은 CAS가 사실상 IOC와 똑같은 위상을 가진 국제기관인 만큼, 대한체육회가 판결을 무시할 경우, 국제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우/박태환 법률대리인, 국제분쟁 전문변호사 : (CAS에 불복하면) 평창올림픽이라든가 향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KOC(체육회)가 관여하는 모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CAS는 청문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빠르면 이달 말쯤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