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 짝퉁 판매 50대 남성 벌금형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 짝퉁 판매 50대 남성 벌금형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의 유사품을 판매한 제주의 기념품점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기념품점 주인 김모(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관광지 기념품점에서 '터닝메카드'의 유사품인 '변신미니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정품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하고 적발되기 직전까지 '변신미니카'를 판매해왔다.

성 판사는 "두 상품의 표장이 거의 동일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터닝메카드'는 2014년 출시 이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