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이 33만 원이었는데, 지원금 상한액을 휴대전화 출고가로 정해 사실상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지금도 상한선 33만 원에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한선을 폐지해도 통신사들이 공시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판매점들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이른바 리베이트를 활용해 단통법에 어긋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통신사한테 장려금) 단가를 내려받고. 이 단가를 보고 1대 팔면 30~40만 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을 소비자에게 다 밀어주는 거잖아요.]
지원금 상한 인상과 함께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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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는 가정, 냉방기기를 쓸 때마다 전기료를 걱정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고지서를 통해서만 금액을 확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진요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 전력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황다은/서울시 마포구 : 전력 올라는 거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도 에어컨을 껐다 켜보고 하면서 에어컨을 좀 꺼보고 그다음에 부채 사용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정의 전기료가 이전보다 20%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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