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성의 있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안보리가 통과시킨 관련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스스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공고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법집행 당국에 관행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이 추가로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을 묻자 "국내 법률 절차상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한 뒤 공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의 추가 목록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북한에 대한 운송금지 광물상품 품목에 관한 공고'에 이은 중국 상무부의 추가 조치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도구와 관련한 40여 종의 이중용도 물품·기술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철저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관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중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中 "유엔 대북결의 철저이행"…필요시 추가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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