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7일 열린 44회 회의에서 한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방사선 작업을 한 사례가 보고됐다.
당시 원안위는 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이 업체가 방사선 작업을 한 장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자칫 일반인이 방사선에 피폭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방사선을 다루는 곳에서 안전규정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잊힐만하면 등장한다.
최근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 갓 입사한 20대 직원 양모씨가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도 이 가운데 하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비파괴검사를 하는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돼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두 근로자 역시 사고를 당한 양모씨처럼 방사선 측정장비(TLD)를 차지 않은 상태였는데, 업체에서 TLD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TLD는 작업자가 얼마나 방사선에 피폭됐는지를 측정하는 기기다.
기기에 나타난 수치는 작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지침'이 되지만, 이를 차지 않고 작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열린 원안위 48회 회의에서는 무려 4개 업체가 이런 사례로 걸려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한 업체의 작업자는 려 4년 반 이상이나 TLD 없이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과 2012년 실제 피폭 사고로 작업자가 숨지기까지 했는데도 TLD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작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안전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종사자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하고, 비파괴업체 대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발주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잊힐만하면 터지는 방사선 피폭사고…"안전규정 어긴 탓"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