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화장실을 찾다가 4m 높이의 2층 비상탈출용 방화문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던 셈입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노래방입니다.
오늘(14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건물 2층에 있는 이 노래방 비상탈출용 방화문을 열었다가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화장실을 찾으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화문을 열면 4m에 가까운 낭떠러지이지만, 추락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2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추락 위험이라는 알림 문구만 표시됐습니다.
소방법상 방화문을 잠글 수도 없습니다.
[노래방 업주 : 못 봤어요. 저는…몰랐다고요. 우리는요. 누가 저기로 가겠어요.]
문제는 4층 이하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재천/부산진소방서 안전지도계 : 4층 이하 건물은 외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든지 내부에 전실(화재대피시설)이랑 피난기구를 적정하게 설치하면 현행 기준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는 7월 말부터는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해당이 안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수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