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판지 상자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자 회사 등에 가격을 부풀려서 팔았는데, 이런 담합,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송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물상에서 수거한 폐상자들입니다.
제지업체가 골판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국제 폐지가격이 오르던 지난 2010년 제지업체들은 매입가를 갑자기 인하합니다.
[봉주헌/자원재활용연대 전임의장 : 제지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통보해서, 폐지 압축장의 경우는 그 당시에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의 피해를 봤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제지업체 18곳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폐지 매입가를 6번에 걸쳐 1kg당 10~30원씩 서로 짜고 낮췄습니다.
반대로 폐지로 만든 골판지 원단을 납품할 때는 가공비를 올리는 식으로 5년에 걸쳐 25%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자를 만드는 회사들도 담합에 나서면서 과자회사 등에 골판지 상자를 최고 26%까지 인상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이 가능한 건 대형 제지업체들이 제조와 판매 단계에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제품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관계자 : 포장 상자 단가는 낮기는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정할 때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제지 업체 45곳에 대해 과징금 1,039억 원을 부과하고, 4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