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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깨는데도…문 잠그고 버틴 음주운전자

<앵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 문을 잠그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11일) 새벽 5시, 서울 이태원의 한 거리.

경찰이 승용차 전면 유리를 삼단봉으로 내려칩니다.

또 다른 경찰은 아예 차 위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 49살 김 모 씨와 48살 장 모 씨가 타고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30여 분 만에 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연행되면서도 격렬히 저항합니다. 

[목격자 :경찰이 내리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내리지 않아서 경찰이 진압봉으로 유리창을 깨고요. 결국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내리긴 했는데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목격하고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50미터 가까이 달아나다, 경찰차가 앞뒤를 막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후에도 운전자는 30분 가까이 차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텼습니다. 

[조현욱 경장 /서울 이태원파출소 : 정상적이지 않은 돌출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휘어진 삼단봉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운전자 김 씨는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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