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고객 응대 직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성동구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 보호 조치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요청하면 폭언·성희롱을 일삼는 문제 고객의 담당자를 바꿔야 하며, 직원들에게 치료·상담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
금감원장, 금융권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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