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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먹튀' 최은영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팔았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회장이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를 먼저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한진해운은 지난 4월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곤두박질쳤는데, 최 전 회장은 사전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6만 여 주를 모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후 사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별세한 남편이 물려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던 중이었고,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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