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내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윤씨를 수차례 더 추가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폭스바겐 차량 956대 가운데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 개 차종 5만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파악하고, 사문서변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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