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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달랑 10만 원?…특례법안 제출

<앵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처벌 수준은 기껏해야 10만 원 벌금입니다. 이걸 엄하게 처벌하자는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급하게 뛰어 나가는 여성을 흉기를 든 남성이 쫓아가더니 범행을 저지릅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과 한때 연인 사이였지만, 결별 후에도 자꾸 찾아가 괴롭히다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같은 대학에서 사귀던 연인을 4시간 넘게 폭행한 가해자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오히려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데이트 폭행 피해 여대생/지난해 11월 28일, SBS 8뉴 스 :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이렇게 스토킹은 흔히 강력 범죄의 실마리가 되지만 처벌은 경범죄 벌금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송란희/여성의 전화 사무총장 : 신고 당시에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사건, 살인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스토킹 범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5대 국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각한 스토킹은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이 스토킹 처벌법을 따로 두는 것과 비교됩니다.

스토킹이 단지 이성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문제라는 인식을 국회가 먼저 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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