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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파괴한 '살인 운전'…너무 약한 음주 처벌

<앵커>

음주 차량에 들이받혀 일가족이 숨진 사건 어제(11일) 전해 드렸는데요,( ▶ 일가족 덮친 만취 차량…3명 사망 날벼락) 이렇게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현재 음주 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일가족 4명을 태운 피해차량은 수십 미터를 튕겨 나갑니다.

[유가족 : 첫 번째 신호도 무시하고 계속 달리더라고요. 빨간불인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가족 외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5살 아이와 엄마, 외할머니가 숨지며 단란했던 가족은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습니다.

만취한 가해차량 운전자 32 살 김 모 씨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아직 사고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이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3명을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운전자에게 유가족의 청원을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내가 술을 마시면 운전이 위험해 진다, 사고 낼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운전 한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는데 (법정 하한선인 징역) 1년 이상은 너무나 적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는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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