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해 지난 4개월 간 2천100여 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용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모두 2만 5천274명이 새로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점 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실적 제출 건수가 1만 7천785건(41%)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1만 7천238건(4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납부실적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통신요금은 납부실적을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접수 건수가 6천259건(14%)으로 저조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한 이들 중 2만 3천867명(94%)의 신용 평점이 상승했으며, 이 중 2천116명은 신용등급도 올랐습니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 대출이자가 낮아집니다.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 통상 은행 대출이 거절되며,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1.2% 수준입니다.
6등급일 경우 은행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대출금리가 17.8% 정도로 높고, 4등급이면 신용대출금리가 9.6%로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리면 연 이자를 1천60만 원 부담해야 하지만 6등급은 890만 원, 4등급은 4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해 신용등급이 오른 사람 중에선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가 신용평가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점 상승 폭을 확대하고 납부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중치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소비자가 6개월마다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실적을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법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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