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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V, 입법 공백 틈탄 인수합병 안 돼"

<앵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 입법 공백을 틈 탄 인수합병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CJ헬로비전은 전국 23개 권역에서 지역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며, 선거 때마다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결국, 모바일과 인터넷 강자인 재벌기업이 정치 여론 형성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인 SK텔레콤을 규제하는 IPTV법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했습니다.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인수합병보다 먼저라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김경환/상지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입법이 미비됐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식의 논리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우정/계명대 법경대 교수 : 소유규제, 이것이 미비돼 있다고 할 때는 결국은 부진정 입법부작위(법은 있지만 미흡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인수합병 심사에서 우선 고려될 것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회도 규제당국인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CJ 헬로비전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공적 책임과 준법성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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