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밥값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북 전주의 모 병원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대가산금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식대 외에 600~2천원 정도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자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속여 끼니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타냈습니다.
기본식대 3천390원에 가산금 620원을 더해 나온 한 끼당 밥값 4천1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50%인 2천5원, 환자가 2천5원씩 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보험회사가 식대 100%를 지급했습니다.
이 병원은 식대가산금 제도를 이용해 2012년 12월부터 2년간 부당하게 2억1천만원을 타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6천만원,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당 지원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다른 병원도 식대가산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양사·조리사도 병원이 자체 고용한 것으로 속일 경우 식대가산금을 한끼당 1천67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이 원무과에서 일하는 병원 소속 직원을 조리사로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외부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영양사를 병원 소속으로 꾸며 등록해 보험료를 타내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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