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불법 논란을 촉발한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가 프랑스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리 법원은 지난해 이용이 중단된 우버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에 80만 유로, 약 10억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우버팝은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프랑스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7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서비스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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