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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된다고 과잉 진료…제동 걸린 도수치료

<앵커>

맨손으로 아픈 부분을 주무르거나 비틀어서 통증을 완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이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비용을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도수치료만 할 경우에는 1만2천 원 정도 나오고요. 10분 정도(걸려요.)]

[병원 관계자 : 30분 코스가 10만1천 원이고요, 1시간10분 코스는 20만1천 원이에요.]

도수치료는 이렇게 비용도 천차만별인데다, 건강보험 적용도 못 받아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병원은 이득을 얻고 환자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보통 (보험금) 청구는 다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몇% 보장되고 이런 건 조금씩 달라요.]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목뼈 통증으로 4개월 간 4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부당한 A 씨가 낸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수치료 횟수는 총 8~12회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추가 치료로 나아졌다는 평가도 없어 불필요한 과잉진료라고 본 겁니다.

[박성기/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장 :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으로 단순한 체형 교정이나 미용 목적 교정을 받고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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