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혐한시위를 반복한 단체가 최근 가와사키에서 시위를 하려다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고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정해 발효된 혐한시위 억제법을 거론하면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발언하거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 참가자와 반대파 쌍방이 냉정하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혐한시위 억제법이 시행되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전국 경찰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억제법에는 혐한시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은 시위 중에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을 적발하거나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혐한시위 항의로 무산…일본 각료 "양쪽이 냉정히 대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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