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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서 항만국통제 받는 우리 선박 24시간 지원

해양수산부는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를 받는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결함을 시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에 결함이 발견되면 항만국이 결함 시정 가능 여부 등을 선박 국적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해양항만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열어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항에서 항만국 통제 점검을 받을 때 지원 요청사항을 바로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5), 야간·공휴일에는 해수부 해양항만종합상황실 (☎ 044-200-5893∼6)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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