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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홈플러스 등 9명 무더기 구속영장

<앵커>

막바지로 접어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현직 임원을 포함한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옥시의 부탁을 받고 제품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호서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특별수사팀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 김원회 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납품한 용마산업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호서대 유 모 교수는 배임수재와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한 번에 9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옥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2005년부터 5년 동안 옥시의 대표를 맡았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임원들을 제외하면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제조사 등 4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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