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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열정, 제 가격은요.

청년 열정, 제 가격은요.
최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4배나 급증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가 늘었으니 좋은 소식 아니냐고요? 그 중에서 40% 정도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걸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나오면서 공급이 늘었고, 반대로 패스트푸드나 커피 전문점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싼값으로 청년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맞는 겁니다. 

2008년에 전체 음식점 종업원 중에 청년이 12%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23.5%가 됐습니다. 6년 사이에 4명 가운데 1명 꼴로 확 늘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을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부려먹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6년 사이에 물가는 급격히 올랐는데 오히려 받아가는 월급은 줄었습니다. 2009년엔 104만 원 하던 월급이 2014년에는 93만 원으로 1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 중에 청년 종업원의 40% 그리고 중고등학생,대학생으로만 좁혀보면 학생층은 절반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일해 보겠다, 돈 벌겠다 하며 경제활동에 나서는데, 법으로는 정부가 이걸 잘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깎을 월급도 없는데, 더 깎아서 메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정페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보다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가계 주인하고 청년 학생을 일대일로 대면을 시켰습니다. 주인과 얼굴을 맞대야 하다보니 청년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가 영 껄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율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서 사실이면 형사처벌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명제보를 안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익명으로 신고는 안 되고요,
익명으로 가능한 것을 사건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김 모 씨  /  제보자
익명 신고라는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고용노동부) 구성원들 간에 전혀 합의가 없었구나, 기억도 못 할 만큼 굉장히 여러 부서를 안내해 주셨어요.
굉장히 지칩니다.

사회적으로 열정페이라는 게 논란이 되니까 대책을 만들어 홍보를 했는데, 현실에선 여전히 '대책 따로 현실 따로'인셈입니다. 결국 청년들만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취재 : 김범주 / 구성 : 김민영 / 그래픽 :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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