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2016년 미·중 원자력 협력과 비확산법'으로 명명된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0월 개정 발표된 미·중 원자력 협정에 따른 양국 간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선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의원이, 하원에선 민주당 브래드 셔먼, 공화당 제프 포텐베리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방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지만, 상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시행 30일 안에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대통령은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중국과 원자력 협정을 잠정 중단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 핵 관련 장비와 물질, 용역, 기술 등이 북한 등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 심의는 이르면 금주 개원과 함께 시작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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