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내일(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모 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부과된 상속세 약 300억 원을 납부하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 소환 조사에서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캐물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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