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 명령을 각각 내렸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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