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춰 책정해서 운전자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등록된 렌터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만 대에 이릅니다.
차량 사고 수리 기간 렌터카를 쓰는 운전자도 한 해 평균 87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렌터카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 경우, 렌터카 업체 10곳 중 9곳은 보상액이 최대 1억 원 이하의 저가 보험에 가입했고, 운전자 치료비 보상도 1억 원 미안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자차 가입률은 턱없이 낮아 가입률이 19%에 불과했습니다.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대차해 이용할 경우, 일 년에 300원만 더 내면 렌터카 사고 시 자신의 기존 보험을 활용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렌터카 업체 보험료의 1/5분 수준에 불과한 일반 보험사 상품의 렌터카 홍보를 강화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많은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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