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말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존폐·보완 여부를 오는 8월까지 결정한단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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