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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놓은 불법 中 어선 잡았는데…'조업 정지'

<앵커>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인 선장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7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장을 지키려다 조업 구역을 벗어난 우리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 경찰이 압송한 중국 어선 2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2톤급과 15톤급 목선에서 중국인 선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들은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해 꽃게와 소라 등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어제 중국인 선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머지 선원 9명은 조만간 중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우리 어부들이 직접 나포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손도경/꽃게잡이 어선 선장 : 중국 어선들이 너무 많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어선들을 막아줘야지 우리 어민들이 지금 생계유지가 힘들어요.]

해경은 우리 어선이 조업 구역을 벗어나긴 했지만 현행범을 잡은 것이라 형사 처벌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청은 조업 구역 이탈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한 달 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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