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올해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개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는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정보는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 신용조회회사에만 제공돼 왔습니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해온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이 높아지면 소비자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 빚 성실히 갚으면 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아진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