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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 음주사고, 업무재해 아니다"…이유는?

<앵커>

회사 단합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후 귀가길 사고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3년 회사원 이 모 씨는 인천의 한 섬에서 진행된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셨는데, 이튿날 오전 선착장 주변을 산책하다, 바다 쪽 절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은 음료수를 마실 정도로 회식 분위기가 자유스러웠고, 이 씨가 이튿날 아침 식사 중에도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음주 사고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3년 연말에 회사 내 협력 부서 회식에 참석해 과음한 뒤 귀가하다가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던 지난달 판결과 다른 결론입니다.

회식 자리 음주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회식 자리의 분위기와 자발성 정도의 차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설현천/변호사 : 전체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자신의 음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개인적 과실로 볼 문제지 산재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회식에서 유독 혼자만 지나치게 술을 마셔 사고가 난 경우라면 회사 회식 중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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