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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파기환송심서 징역 40년 선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전 형량인 징역 35년에서 형량을 5년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점과 유족들이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3명에 대해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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