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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경유차 혜택 폐지…경유가 인상은 보류

<앵커>

오늘(3일)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윳값은 올리지 않고, 새로 사는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저공해 차 인증 기준은 휘발유차가 더 엄격합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만 해도 경유차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유차의 인증 기준을 휘발유차와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차로 인증받으면 도심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할인되는데, 신규 경유차는 혜택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휘발유 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호근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 3천cc 이상 경유차 중에서 (고가의)후처리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저공해 차 인증을 받고, 나머지 90 %이상의 경유차들은 인증을 못 받게 됩니다.]

이미 인증받은 경유차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 보조금을 확대해 2019년까지 폐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 제한을 현재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자치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로 대체하고 충전소도 주유소의 25% 수준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0년 안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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