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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우디·폴크스바겐車 606대 '미인증 수입'은 명백"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압수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 브랜드 차량의 수입 절차를 설명한 뒤 "압수한 차량 중 664대가 불법적인 미인증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2016년형 아우디A1(292대)·A3(314대), 폴크스바겐 골프(350대) 등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이 중 A1 292대와 A3 314대 등 아우디 차량 606대가 '미인증 의심 차량'으로 지목됐다.

관련 법규상 인증을 안 받고 차량을 수입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해당 차량이 인증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606대는 곧바로 판매할 차량이 아니라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해 봉인된 상태였다"며 "오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타머 사장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위법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검찰 측은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인증을 받고 (독일에서) 선적을 하는 게 정답이고 선적을 일단 해 둔 뒤 입항 전에 인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아예 인증을 안 받은 차량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출고 전 차량 검사가 이뤄지는 평택센터에 있었다는 건 미인증 수입을 했다는 뜻"이라며 "폴크스바겐 측의 일부 언론 인터뷰 내용은 위법을 시인한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인증 절차를 거친 폴크스바겐 골프 350대를 포함해 압수된 차량 956대 전체에서 배기가스 누설이 발생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차량 956대는 배기가스가 배기관(머플러) 끝부분에서 배출되기도 전에 머플러 중간 부분에서 새고 있었던 점을 비누거품 실험을 통해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배기관 문제를 감안할 때 956대의 차량이 모두 국내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런 결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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